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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제한구역내 개발부담금
2011-06-15   조회 327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동물및식물관련시설(퇴비사) 과 농산물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를 득할경우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축사 및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가축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개발사업 허가서류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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