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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가설건축물,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신축)
2011-06-07   조회 389   댓글 0  
질의내용

1. 농지전용허가[전→가설건축물(창고), 936㎡]를 받고, 가설건축물(창고)축조신고한 토지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2.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지목:잡종지(건축물 없음), 736㎡]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제1호),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제2호),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제3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이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및 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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