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1-06-07   조회 304   댓글 0  
질의내용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2010년 9월에 축사부지(지목은 목장용지)에서 주택부지목적으로 약1,500평방미터를 허가 받은 후, 2011년 3월에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지목은 "대")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입니다. 이후 2011년 5월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지목은 "대" -> "대")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데 또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신고를 포함) 등은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위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가설건축물,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신축)
다음글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공사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