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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공사 인정 여부
2011-06-01   조회 288   댓글 0  
질의내용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공사 인정 여부-사업시행자(A): 공장으로 허가 이후 허가기간 만료, 사업취소-사업시행자(B): 공장신설승인(2010년 10월 4일), 공장신설승인질의요지)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A)가 공장설립허가 이후 토목공사(절,성토)를 마친 이후 허가기간 만료로 인해 사업 취소가 되어, 사업시행자(B)가 2010년 10월 4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으며,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개발비용재산정을 거쳐 부과하기 이전인 상태입니다.문제는, 본 사업(2010년10월4일)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사업시행자(A)가 토공사(절,성토)를 끝낸 상태로 허가 취소가 되었으며,(일부 절,성토 남아 있음) 이후 사업시행자(B)가 공장신설승인허가를 득하여 사업 준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B)는 준공이후 개발비용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공사(절,성토) 비용을 신고하였습니다.1. 이 경우 사업시행자(A)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업시행자(B)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사업시행자(A)가 시행한 토공내역을 사업시행자(B)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사업시행자(A) 또는 사업시행자(B)에게 개발비용(토공사)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같이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 이전 취소된 개발사업에 소요된 개발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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