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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1-05-30   조회 277   댓글 0  
질의내용

별도 건축없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재활용품 압축기설치 및 물건적치”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또한 폐기물과로부터 동 부지에 “압축기”설치로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부서에서는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법을 보면 별표1의 10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재활용품 압축기설치 및 물건적치”사업은 제1호부터 8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르겠지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압축기를 가져다 놨지만 실제로는 고물상 같은 사업인데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별표1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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