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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노유자시설 여부)
2011-05-26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지목변경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노유자시설(직업재활작업장) 건축물이공장(재봉,김치)으로 용도변경되어 최종 사용승인 되었습니다.당초에는 부담금 부과제외였으나, 최종 사용승인시에는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담당부서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되어있으며,현장 사실조사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사실상 자활시설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는 각종 세제혜택 및 감면에 대해 언급되고 있으나,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부과대상여부가 난감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부과대상 용도로 사용승인 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부담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같은 법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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