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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업체 조달물품계약 고용산재 적용
2017-06-15   조회 1,303   댓글 0  
공개번호 16832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특허 업체로 조달물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납품되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설치부분은 제외하고 계약을 하거나,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하여 계약이 진행됩니다. 아래 첨부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산법 제16조 및 건산법 시행령 제19,20조의 경우 시공자격으로 특정공법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는 설치 시공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사는 조달물품에 대한 설치공사는 별도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물품에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조달물품계약에서 설치부분 제외 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는가. 2. 조달물품납품 설치가 제조업으로 본다면, 고용산재 보험료 적용하여 계약하는것이 맞는 것인가. 3. 조달물품납품 설치가 공사로 본다면, 고용산재 보험료 사업장 개시신고를 납품되는 물품마다 해야하는 것인가. (고용보험센터 문의 한 결과 물품납품에 대한 사업장 개시신고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 다른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 물품구매계약 방법 및 고용산재보험 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물품에 대한 설치부분의 포함 또는 분리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시장상황, 규격서, 기술력 보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주관부서(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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