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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허가취소 된 사업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은?
2008-08-05   조회 409   댓글 0  
질의내용

2006년 5월 18일 2,150㎡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했으나부지조성후 자금 압박으로 건축물은 짓지 못하고 2008년 5월 18일 허가기간이만료되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개발부담금 대상이라면2008년 5월 30일 산지전용 복구명령에 의한 복구승인을 받아2008년 7월 15일 복구승인 준공을 받았는데종료시점은 허가가간 종료일인 5월 18일 인지..복구승인 준공일인 7월 15일 인지..또한, 복구승인에 들어간 토목비용(비탈면 보호공 풀씨파종, 전석쌓기)은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등을 받은 날은 행위허가일로 보며,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이나,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이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사업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로 준공인가일이 관계법령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고로 증명된날이나,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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