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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1-05-24   조회 28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이나 건축물용도가 부담금 면제 용도 및 대상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개발사업으로 대상면적이 부과면적 미만이라 면제를 받았습니다.이후 5년이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없이 소유자나 점유자 내부인이 부과면제대상용도를인위적으로 변경하여 부과대상용도로 사용함이 우려됩니다.그렇다면 면제된 대상사업지는 5년동안 계속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은 당연하고실질적인 변경여부를 확인코자 실태조사를 해야만 하는지요?규정상 실태조사의 여부 및 시기, 횟수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감면대상 개발사업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으로 보며, 추징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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