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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현황도로 부분에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2011-05-17   조회 297   댓글 0  
질의내용

별첨 구적도에서 오래전 부터 사용하는 현황도로 포장되있쓰며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느데 개발부담금이 대상이지....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별표1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사업의 인허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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