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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임시야적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05-16   조회 39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공사시행을 위한 임시야적장 용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사용기간(2011.4.26~2013.1.31)이 명시된 임시야적장의 경우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임시야적장 용도로 개발되고 이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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