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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1-05-03   조회 28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도시지역에서 농지 2,000㎡중 670㎡을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받아그중 건축후퇴(도로공제) 20㎡을 제외한건축대지면적 650㎡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향후 도로공제부문은 도로로 건축대지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할 예정입니다.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하는지요?해당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도로 등을 포함하여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나, 도로를 개설목적으로 인가등을 받는 경우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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