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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수목원조성, 공영차고지건축)
2011-05-03   조회 30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4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관련 (별표1)의 10호 그밖의 근거법률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목적이 "수목원조성 (사업시행자 : 지차체)" 과 공영차고지 건축(사업시행자 : 지차체)인 경우에 수목원 및 공영차고지 개발이 별표의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비슷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개발부담금 대상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슷한 사업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등을 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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