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1-04-27   조회 296   댓글 0  
질의내용

A : 토지소유자 B,C,D: 사업시행자토지면적 : 1,023㎡, 사업시행면적 B : 478㎡, C : 228㎡ D : 317㎡O B,C,D가 A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각각 사업을 시행을 한 후 사업 중간에 사업시행면적을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1. 관공서 : 납부의무자인 토지소유자로 봤을 때 도시지역 면적기준인 990㎡을 초과하였으므로개발부담금대상이며 사업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당초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가승계되므로 이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라고 주장.2. 민원인 : 처음부터 각각 시행사업별로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사용승낙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업은 연접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봐 면적미달로 개발부담금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이럴경우 어떤 주장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므로, 부과개시시점 당시 개발사업의 규모가 부과대상에 해당되고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수목원조성, 공영차고지건축)
다음글 개발부담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