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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11-04-25   조회 30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1. 산지전용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부과면적에 해당 할 경우 임도가 부과대상입니까?2. A가 중소기업창업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전에 B에게 승계 후 B가 다시 인허가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으로 받았을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인허가 시점은 언제 입니까? 중소기업창업허가 때인지 아니면 다시 인허가를 받은 날짜인지.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임도의 경우 개발사업의 인가등에 포함되는 경우 부과대상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당초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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