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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1-04-14   조회 320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에서 2006년도에 1차사업인 "주택"으로 697평방미터를 허가 받아 2007년도에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일인이 2차사업으로 바로 연접된 토지에 "교육연구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로 634평방미터를 추가로 허가 받았습니다. 2차사업의 내용이 4층건물로 1층은 1.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며 2, 3, 4 층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갑설) 2차사업의 연면적 대비 안분한 면적(634/4 = 158.5평방미터)만 계산하여 1차사업부지 697평방미터 + 158.5평방미터 = 855.5평방미터 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아니다.을설) 2차 사업의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합산한 697 평방미터 + 634평방미터 = 1,331평방미터 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이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제2종 근랜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과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원훈련소,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등은 교육연구시설에서 제외되므로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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