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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별고지 가능 여부(납부의무자 수인일 경우)
2011-04-11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이 예정고지되어 납부고지서 받기 전입니다.토지 소유자가 여러명 및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추후 양도소득세등 여러가지 세금관련 업무시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각자의 지분대로 부과받을 수 있는지요?해당 시군에 상담은 해 봤으며, 확답이 없어 질의드립니다.1) 법령에 의해 각자의 지분별로 부과받는게 불가능한지...2) 법령에 의해 각자의 지분별로 부과받을수 있는지..3) 해당 시군의 판단에 따라 융통성있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인지...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6조에 의하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개발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공유지분비율 또는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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