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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작은 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2011-04-08   조회 372   댓글 0  
질의내용

1. 국토해양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1 : 당초 임야를 종교시설로 개발행위를 받았으나 건축연면적이 330m2미만이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회)로 허가및 준공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 실제 세부용도는 종교시설이고 실제로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발행위허가용도인 종교시설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될수 있는지요?3. 질의2 : 상기 질의에서 그 답이 면제가 안된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신고기간내 교회를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을 건축법상 용도가 종교시설로 변경할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요?4. 원래 종교시설등은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보아 면제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종교시설임에도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할 목적으로 목적에 따라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놓은것이 오히려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모순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3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교회인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며,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에 해당되어 부과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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