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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역입찰에서 물량내역서의 품명중 1식 단가에 대한 질의
2017-06-16   조회 1,281   댓글 0  
공개번호 16838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질의자는 시공사 직원으로 물량내역서와 관련한 품명 중 1식 단가의 해당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현장의 계약관계 (1) 전체는 총액입찰 (2) 단, 토목공사의 경우 내역입찰의 기준을 준용 (3) 당현장은 지하 20m 터파기 현장으로 복공판 위 상차를 해야 하는 도심지공사 입니다.[백호 직상차 불가능] 2. 질의사항 (1) 1식단가에 대한 정의중 아래 예제에 대해서 ⓵, ② 중 어떤 것이 1식 단가 인지 질의합니다. 예) ⓵ 영구배수시스템 ------- [첨부1]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영구배수시스템 / / 식 / 1 / ② 덤프운반 ------- [첨부2]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덤프운반 / 풍화암 / ㎥ / 3,023 / (2) 감리단은 일위대가 호표 NO.1 ~ 3[첨부3]을 인용 “사토운반”이 1식단가라 주장 하고 있으며, 물량내역서상 사토운반의 단위는 “m3”와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 호표’를 1식단가로 볼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① 첨부3 – 일위대가 호표NO.1~3 ② 첨부4 – 물량내역서 “덤프운반 (3) “숏콘크리트 타설 ”품명을 ‘일위대가 호표 NO.43 ’을 1식 단가로 볼수 있는지 질 의합니다 -. 숏콘크리트타설 의 단위는 M2 이며 수량은 ‘1,786.8 ’입니다. ① 첨부3 – 일위대가 호표NO.43 ② 첨부2 – 물량내역서 “숏콘크리트”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1404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단위가 1식으로 표기된 것과 ㎥으로 표기가 된 것이 있는데 이중 어느것이 국가계약법규에서 정한 1식 단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책임하에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제외한 적격심사, 최저가심사, 종합심사를 적용하는 공사는 국가기관(발주자) 책임하에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배부하며, 이 경우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합니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공종을 포함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배부하여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위가 1식으로 표기된 것은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한 1식으로 보아야 하나 그외의 단위(예를 들면㎥, ㎡)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한 1식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의 내용이 1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물량내역서(입찰금액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위, 관계규정, 계약문서, 설계서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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