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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08-07-30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시행령4조1항 별표1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업무편람 질의회신사례(토정 58307-280, 42)를 살펴보면 '별표1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위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으로 나와 있습니다.질의회신 내용과 별표1의 내용이 달라서 부과대상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합니다.질의하신 사항은 2006.12.15일 시행령 개정전에 회신한 사례인것 같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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