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태료의 양벌규정이 있나요?
2011-04-06   조회 40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입니다.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출하고개발비용산출에도 과장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데지연제출과 허위를 하나로 보고 200만원을 부과해야하는지각 각 200만원씩 2건으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작은 교회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에 관한 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