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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에 관한 질의 건
2011-04-01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1. 바쁘신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의정부시 소재 호원중앙감리교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바쁘시더라도 조속한 기일내 답변부탁 드립니다.2. 양주시에 토지(임야:8,867m2)를 2003년도 개발행위를 받아 2005년도 변경 승인하여 2010년도교회(216m2)를 건축하고 2011년 3월 15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그 후 양주시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공문을 받고 종교단체는 면제를 받는다고하기에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 건축법상 300m2이상이 종교 집회장으로 면제 대상이고이하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3. 저희나름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본바로는 인근시에서는 허가시 고지한다고 하여저희도 담당자에게 허가시 고지하였으면 변경승인하여 300m2이상 건축하여 면제 혜택을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준공후 고지하여 면제를 받을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고4. 저희측에서 아직 부담금 고지한 것이 아니니 고지전에 증축하여 300m2이상으로서 종교집회장으로 인정하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담당자와 의논 하였으나,5.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관계로 담당자 사견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바, 이에따른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회신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하면,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이 결정?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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