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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2011-04-01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산40-8 소재 본인 소유의 임야에 2009년 12월 25일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여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을하다가 부득이한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임목폐기물처리시설업)로 새로이허가를 득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현재는 부지조성공사가 미완성중인 상태로 계속공사진행예정임)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시점이 부과종료시점이 되어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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