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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지가 모두 서울시 소유일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2011-03-18   조회 375   댓글 0  
질의내용

신청번호 1AA-1103-035396호(2011.3.11)로 신청하였고 처리번호 2AA-1103-082689호(2011.3.18)로 회신처리을 받았으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제외 및 감면) 규정 외 '같은법' 제10조제4항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산정면적에서 제외한다"라는 부과제외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읍니다.위 신청 및 회신처리와 관련한 개발부담금대상사업지는 모두 서울특별시(국공유지) 소유토지로써 '같은법'제10조제4항에 의하여 면제대상사업지로 볼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고객님 질의의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개발사업허가자 및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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