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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2011-03-11   조회 362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받는 사업 및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개발사업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토지 및 건물을 무상사용하도록 계약된 개발사업지인 바,-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대상여부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인허가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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