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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정상지가상승분
2011-03-08   조회 351   댓글 0  
질의내용

2006. 12. 15 시행령 제2조 5항에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이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개정되었습니다.당 사업이 2008년 사업허가를 받아 2010년에 사업완료되었습니다. 2008년에 허가를 받았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용도변경)이 2006년 4월에 이루어져 개시시점이 2004년 4월로 적용되는데 사업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100분의 8이 맞는지 100분의 6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리면서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인가일)이 2004년 4월이라면 정상지가상승분은 100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허가부서 및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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