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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문의
2011-02-22   조회 34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하십니다.면적은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곤충사육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곤충사육장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속하여 부과대상에 제외 됩니까?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1호에 따른 동물 및 관련 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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