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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토지특성 변경 등 적정 여부
2011-02-22   조회 34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1) 총 12명이 공동 명의로 된 일단의 임야상에 같은 날 각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받아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진입도로 포함) 신축을 목적으로 공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A가 먼저 2010.1.19단독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일부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2010.10.29 1층을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8.20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시점에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특성을 주거용이 아닌 주상용으로조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2)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발사업지의 종료시점지가를 당초 결정지가보다 높게 상향 조정하여심의한 경우 심의 지가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을 새로운 부과개시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고객님의 경우는 건축물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건축허가부서 및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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