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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협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문의
2011-02-21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받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 관련 공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ㅇ 대법원 판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말처리장설치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회신 내용ㅇ 「행정소송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어 적용되나,위 판결은 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인 신법우선의 원칙을 밝히고 있고,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유사한 성질의 사건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상고의 결과 파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이나 행정청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바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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