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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여부
2011-02-16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임야를 형질변경한 현장입니다. 건축물을 짓기위해 절토가 이루어진 후 건축물 밑에 주차장 토사 터파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터파기 물량이 토목공사로 볼 수 있는지요 ?일반 토사의 절토도 건축물을 목적으로 토목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는 토목공사비로 인정이 되고, 건축물의 터파기는 건축물목적의 절토라 하여 건축비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 품셈에도(건설연구원) 터파기는 토목공사부분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목공사비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 절토도 건축을 목적으로 토사를 파내는 부분이며 건축물터파기도 동일한 토목공사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터파기도 토목공사비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의 인허가등의 면적 및 개발비용등은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용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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