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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6-21   조회 1,187   댓글 0  
공개번호 16855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선금지급에 있어 도움받고자 메일을 올립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중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하면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2.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되,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선시 하지 않다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서 정한 선금 사용시 공사계약의 경우 노임을 선금으로 주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선금으로 지급 가능하되,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때는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지급 최고한도로 하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가 만약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현장이라면 노무비도 선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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