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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8-07-28   조회 418   댓글 0  
질의내용

1.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2. 해당 토지는 1989.07.15 구획정리 완료되어 지목상 대지로서 2002년 지적법 개정 당시 주차장이 신설,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2002.11.26 주차장으로 직권정정 하여 현재 공부상 지목은 주차장입니다.3.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2006.02.13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7.05.22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을 말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별표1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질의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주차장에서 대)이 수반된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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