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정정부과 가능 기간
2011-02-14   조회 336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납기를 1달 남겨두고 누락된 개발비용을 제출하며 정정부과를 요구합니다. 검토 결과 누락된 개발비용은 순공사비로 인정함이 타당한데, 부과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정정부과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1안-행정심판청구기한인 90일 경과하였으므로 부과가 확정된것으로 보아 정정부과를 할수 없다.2안- 정정부과 규정에 의거 시간에 관계없이 정정부과가 가능하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징수권자는 제18조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납부 의무자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일까지 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과 관련하여 개발비용으로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부과 고지일부터 30일로 합니다.다.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 등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비용 인정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