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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2011-02-09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1AA-1102-014176로 질의한 사항과 연관되어아파트 부분 준공인 동별사용승인은 2010.12.31 1차, 2011.01.12 2차로 이루어졌습니다.계획도로 공사 및 기부채납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어 전체 준공이 약 3,4개월 뒤에 난다고가정하였을 경우 동별 사용승인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하지 아니라아파트 전체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뒤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 이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본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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