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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2011-02-09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동일한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가 부분 준공이 되었습니다.1단지는 2010.12.31일 동별사용승인되었고...2단지는 2011.01.12일 동별사용승인되었습니다.1단지와 2단지의 지번은 분리가 되었고요..이러할 경우 1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과 2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산정하여야하는지아니면 합산하여서도 산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산하여 산정할수 있는 경우 산정에 따른처리기한을 하나로 통일하여 산정할수 있는지가 궁급니다.)그리고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이나 부담금 예정고지 일자를 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이내...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5일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일자 계산에서 ~로부터가 사용승인일이나 내역서 제출일 당일을 포함하여40일 또는 25일인지..아니면 사용승인일이나 내역서 제출일 익일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질의의 경우는 부분준공된 면적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도 가능하며, 또한 상기 규정에 해당되어 전체 준공후 각각의 종료시섬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도 가능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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