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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1-02-09   조회 353   댓글 0  
질의내용

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서 2005년 12월에 잡종지와 농지를 896평방미터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아 200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아 지목이 "대"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연접된 토지에 동일인이 2010년도에 999평방미터를 근린생활시설로 추가로 허가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은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토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연접한 토지의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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