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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체납 관련
2011-02-08   조회 38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많은 민원업무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기부체납부지 매입가 인정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첨부 파일과 같이 기부체납부지에 대한 최근 행정심판 내용이 있는데, 이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판결부분에서 판결문을 볼 수 없어서 명확치가 않은데,예를 들어 사업승인은 2007.3.27일 승인이 나고, 기부체납 부지 매입일이 2007.8.27일 입니다. 매입부지는 전체가 기부체납부지이고요.이경우 기부체납부지는 사업승인일 이후에 매입을 하였지만 판결문의 의미와 같이 이는 매입가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바쁘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시시점지가 산정은 같은법제1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을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토지를 부과개시시점(인가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시행령제1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되는 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과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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