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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의 취득일
2011-01-25   조회 373   댓글 0  
질의내용

2003.03.24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토지에 999㎡(4-2번지)에 대하여 사업인허가를 받아 면적미달로비대상사업이었다가 2009.07.09.에 2,618㎡(4-2,5-3번지)로 건축허가사항이 변경(지번추가 및 면적증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되면서대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사업주 및 토지소유주는 두번의 사업승계로 당초에서 변경된 상태인데,여기서 부과개시시점을 마지막으로 사업승계를 받은 납부의무자(토지소유주)가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9조(기준시점)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1항 및 별표2의 인가등을 받기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이용계획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에 적용될수 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ㅇ 동 질의의 경우가 당초 부과중지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대로 목적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과중지기간 이후에 목적등을 변경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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