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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실내낚시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01-18   조회 38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평소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사업부지 설명낚시터조성부지 및 실외낚시터 부지로 각각1,000㎡, 3,980㎡를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지목변경(답에서 잡종지, 유원지)을 완료한 토지이며, 1,000㎡의 토지에는 철골조/비닐지붕으로 현재낚시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외낚시터 부지 3,980㎡는 구조물이 없는 상태입니다.질의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별표1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실내낚시터는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외낚시터는 규정에 없어 부과대상사업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부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5조제1항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답변주시어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부과징수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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