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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통지후 매입가격의 신고 인정 가능여부
2011-01-12   조회 39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신고 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 2010년7월 13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안내 통지 2010년 9월 7일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개발비용산출명세서 기간내 제출하여 2010년 11월22일 개발부담금의 예정통지하고 12월 13일 결정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그런데 15일이 지난 2011년 1월 11일 토지매입가격을 인정해 줄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요토지의 매입은 개시시점전인 2010년 3월 30일 하였습니다회신 부틱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부등본(접수일 기준), 실거래신고필증사본(신고 접수일 기준) 및 공증인법 제50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작성일 또는 인증일 기준)을 말합니다. 다만 매입시점 및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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