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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산정시 매입가 제출일에 대한 문의
2011-01-11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업무처리중 궁금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에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곳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공시지가에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단서조항에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부과게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바,납부의무자가 매입가액을 제출하는 시점에 대한 문의 입니다.1. 사업준공일 2010.12.12.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일 : 2011.01.07(40일이내 제출되었슴)3. 2010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35쪽에서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라는 매입가격을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로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문의사항)- 사업준공일인 2010.12.1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된 매입가액인지? 아니면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일(2011.1.7)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된 매입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ㅇ 질의하신 매입가액이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가액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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