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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1-01-06   조회 457   댓글 0  
질의내용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감면여부를 판단할경우 제조시설면적외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하는가요?(1.기준공장면적율 명단에 없을경우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하나요?2.공장으로 등록을해야하나요?3.사업등록증을 확인해야하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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