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회계예규 적용 기준
2017-06-22   조회 1,156   댓글 0  
공개번호 16863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입찰 공고일이 2012년 12월 4일인 공사에 대하여 회계예규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1차수 : 13.06.10~14.01.11 -2차수 : 14.01.12~15.02.28 -3차수 : 15.03.01~17.06.30 2014.01.10 개정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면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중략)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회계예규는 14년 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당 현장은 14년 1월 12일 새로운 연차(2차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새로운 차수 계약이 14년 1월 10일 이후인 14년 1월 12일일 경우 회계예규 적용 기준을 14년 1월 10일 개정된 회계예규를 적용하는 것인지 그 이전의 회계예규를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의 조달청 질의 사례(공개번호 136403)에 의하면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일이나 최초 계약체결일 불문하고) 2014년 1월 10일 이후 새로운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당시 유효한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2014년 1월 10일 이후에 체결한 해당 연차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는 2014년 1월 10일 개정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연차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그 후 다음 연차계약에 이월 합산시켜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해당 차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안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이나, 이 단서는 집행기준 부칙(제156호, 2014. 1. 10.)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계약(장기계속계약 포함)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음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