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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0-12-31   조회 47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산출시 간접노무비에 관련하여 적용%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합니다..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비교를 하면각각 %비율이 다릅니다.행정안전부예규 또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개발비용산출시 간접노무비에 적용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조항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즐거운 주말 되시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순공사비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재료비.노무비.경비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간접노무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기획재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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