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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12-24   조회 47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업무를 보다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요지농업협동조합이 판매시설을 준공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개발부담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농업협동조합법」과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이 서로 상충되는바법 적용여부현황토지소재지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234번지토지소유자 : 무주농업협동조합지목 : 답면적 : 2,403㎡용도 : 판매시설(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갑론】무주농업협동조합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시,같은법 제7조(부과제외 및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부과제외 및 감면)의3항 4호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면조항이 명시되지 않은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론】「농업협동조합법」제8조(부과금의 면제)의 규정에 의거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은 면제한다는 규정 및 수원지방법원2004.6.30.선고2004구합1521판결(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의한 판례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우리군 의견 : 【갑론】이 타당함현재 판매시설(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부과제외 및 감면)의 3항 4호의 규정에 명시한「양곡관리법」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외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참고사항 : 붙임수원지방법원2004.6.30.선고2004구합1521 판결(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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