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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사업면적 축소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0-12-22   조회 454   댓글 0  
질의내용

건축허가로 1910제곱미터를 허가를 득한후 공사중 사정으로 사업면적을 835제곱미터로 변경하여하였습니다. 이후 준공은 835제곱미터만 준공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미만 사업으로 준공을 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종류가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동시에 허가받은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법령등에 따라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과대상 사업에는 해당되나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아니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특별시,광역시중 도시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 특별시,광역시이외의 도시지역은 990 제곱미터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1,650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질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내용과 변경된 면적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과대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을 잘알고 있는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경우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개발사업의 허가서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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