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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 관리금액이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 감액이 정당한지요?
2016-06-14   조회 944   댓글 0  
공개번호 1541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상황: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행 중 유지보수 대상 항목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최초 본 제안업체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확인한 대상 품목에 대한 금액과 사업수행 중 확인 된 유지관리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관리 금액 정산을 통한 계약 변경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즉, 제안업체는 산출내역서상에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행당 품목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에 금액과 관리금액 상 차이가 있어 발주기관은 관리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2. 정리: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관리금액이 상이 함 3. 질문: 위경우 사업 수행 중 관리금액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 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정산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과업변경대상이라면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정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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