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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의 계약해지 분에 대해세 문의 드립니다.
2016-06-17   조회 1,222   댓글 0  
공개번호 1542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현재 공사부분 기성을 68%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처의 사정상 계약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발주처의 사정상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경우 수급인은 현재 발생된 공사금액은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발생된 공사금액을 계산해봤을때 70%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각종 보험료와 기타경비 및 이윤은 나머지 30%도 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기성부분의 공사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각종 보험료와 기타경비. 이윤 등 나머지 30%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각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제32조제2항제1호(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제2호(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이때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기타경비. 이윤 등은 위와같은 기성대가 등의 지급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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