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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업자에게 선급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2016-06-21   조회 1,275   댓글 0  
공개번호 1543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원도급공사업체가 낙찰을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 공사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예정입니다. 현재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선급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원도급사의 재무상태상 선급금보증서 발급한도를 초과하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자가 해당공사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직불신청이 가능할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도급사의 재무상태상 선금보증서 발급한도 초과로 선급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하도급자가 해당공사에 대한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직불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선금을 지급할때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금은 위와같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발급한도 초과로 선금지급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직불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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