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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선금 정산 후 사용내역 제출 관련 질의
2016-06-22   조회 1,705   댓글 0  
공개번호 1543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선금 105억 수령 후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선금 정산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할 때 갑설 : 세금계산서, 입금증 첨부 을설 : 선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첨부 (단, 입금증 첨부 시 모든 업체의 입금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이 중 선금정산보고 시에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 사용내역을 보고할 때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선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금이 전액 사용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실제 선금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증빙서류만 갖춰 제출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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